[特輯] 정부 99.9% '줬다 뺏는'기초연금,올해NO
빈곤노인 67만명....정부 올해부터 기초연금 안 뺏고 안 깍 는다.
입력시간 : 2025. 03.16. 13:51확대축소


국민의 20% 가 노령인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감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천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천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천810원의 97.1%에 이르렀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을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작년 대비 15만원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다.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중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자료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