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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A 아파트 주민이 화순군수에 의견서 제출 | 동대표 임원 선정이 “불법” 주장, 관계부서 유권해석 요구
규정에 없는 동대표 임원 선정방법은 안건 의결 하듯이 처리 | | | 입력시간 : 2025. 02.24. 00:00 |   |
 |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은 아파트 공사장 |
| 화순읍 A아파트 주민이 화순군 관계부서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출 방법이 위법이라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관계부서의 유권해석에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이 제출한 이의 신청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동대표)구성이 끝나고 임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 동대표가 모이지 않는 소수가 임원을 선출해 아파트 선관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동대표 임원선출 방법은 동대표 들이 안건을 처리하듯이 다수결에 의해 동대표 임원을 선출하면서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것이다
지금까지 동대표가 선출되면 동대표 전원이 모인 가운데 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일부 동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안건의 의결 방법과 같이 다수결에 의해 동대표 임원을 선출 함으로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화순군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화순군의 유권해석에 의해 동대표 선출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의 공고 내용은 임원선출이 방법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을 의결하는 방법으로서 임원의 선출 규정은 아닌 것이다
A 아파트 공고문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집자 柱]
(1)관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은 임원 선출 규정이 아니고 동대표 구성 규정이다.
(2)관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2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규정이다.
이 규정은 임원선출 규정이 아니고, 동대표 안건의 의결권 규정이다.
(3)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 제19조 (임원의 구성) 이는 임원선출 규정은 아니고 임원의 구성을 알리는 규정이다.
따라서 A 아파트단지 임원은 동대표 구성의 같은 방법으로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수인의 편의주의적인 선출 방법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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