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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 무전유죄, 유전무죄...변호사 선임해야! | 화순에서 변호사 선임 사건은 무죄 VS 무 변호사 사건은 유죄
변호사 010-557x-154x 법무법인 로컴 | | | 입력시간 : 2025. 04.01. 00:00 |   |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없어져야 한다.
이는 범죄에 따른 처벌 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006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사실이 있었다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전관예우', '유전무죄' 등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고 향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중대 범죄에 대한 구속기준 혼란으로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산하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 판사·검사·변호사·교수 등 13명의 각계 위원을 참여시켜 양형기준을 설정토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해마다 국민에게 공개하되 최초 양형기준은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마련 돼었다.
이런 국민들의 餘念(여념)도 아랑곳없이 유전무죄,무전유죄 현상이 화순에서 발생했다
최근 화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無罪(무죄)가 되고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한 사건은 有罪(유죄)가 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아파트 고층에서 방뇨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동대표 선거에서 낙마를 하게 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 제판을 청구 한 결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한 결과 유죄가 될 수 있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반면 무고를 주장하는 B씨는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결과는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앞으로 형사 사건은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 다른 한편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A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B씨 역시 변호사를 선임 한 결과 사건이 6개월이 되도록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양형의 기준에서 변호사 선임은 중대한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
/최재승[파인뉴스 대표.論客]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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