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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이상한 건축 "1억 2천만원" 흥정 무산? | 이상한 기초공사, 결국 주민들이 뿔났다..... 1억2천만원 불발 이유는?
주민 화순군수에 진정서 제출 무의 ....수년 화순 중심의 흉물
2017년 2월 27일 건축허가 받았으나 아직 공사 7년간 진행 못해 | | | 입력시간 : 2025. 04.06. 00:00 |   |
화순읍 도심의 흉물이 수년 째 공사 진행 없어 화순 도심의 환경을 저해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 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113번지(삼천리 631-3) 화순농협 하나로 마트 앞 일반 상업지역에 7년이 넘게 기초공사 상태의 건축물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 미완성 기초 공사 시설물이 화순읍의 경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주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가운데 결국 주민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 했다.
그러나 진정서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가운데 인근 상가 주민 중 구 모씨가 이상한 기초 건축물 소유주에게 계속 흥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민원이 계속되자 인근 상가 핸드폰 구 모 사장은 건축주에 또 다시 “마지막으로 1억2천에 거래하자 ” 며 “내가 돈이 없어도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매입 할 의사가 있다” 고 말하자 이상한 기초공사 주인은 “내가 미쳤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오” 하며 오히려 역성을 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앞으로 단돈 2천만원에 흥정해도 안 산다”며 단언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관찰 한 결과 기초공사의 주위는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위험표시와 폐타이어 등으로 방어막을 쌓아 놓고 있으며, 주차단속 프라스틱 교통 뿔 모양 시설물 그리고, 철조망, 붉은 깃발 등 혐오감이 가득한 시설물 등이 도로변을 애워싸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상가와 주민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상한 형태의 건축허가가 됐으며, 7여년간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건축법상 규제 또는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허가를 취소하든가 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 200여명의 주민들이 화순군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는 상태다.
한편 알려진바에 의하면 7년전 공사를 실시했던 이상한 건축주와 건축업자 사이에 민사 소송중에 있어 이 문제는 소송이 끝나야 문제가 해결 될지 아직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화순읍 한복판에 이상한 흉물만 방치되어 버티고 있는 것이다.
건축신고 내용에 따르면, 대지 면적이 59.0평방미터(1층 약 17.6평)이며, 2층까지 11.8제곱미터(약 35.2평)면적으로 일반철골조로 건축하도록 되어있으며, 용도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다.
화순군 당국에 따르면, 건축법에 의해 정상적인 허가를 득했으나 돌출 부분으로 인해 건축물 도로경계에서 60cm 후퇴하여 설계변경으로 2017년 5월 12일 50cm 후퇴 한 설계변경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1층 17.6평 정도의 면적에 과연 어떤 점포가 들어올 설 것인지 상당한 궁금증을 유발 시키고 있다.
한편 건축주와 건축공사 측은 상호간 소송중에 있으며 1심에서는 건축주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27일 당국에 의해 허가를 취득을 했으나 아직 건축 공사 진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자인 화순군수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7항 본문)라고 명시되어 있어 화순군의 결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건축법 11조 7항에 대해 “법규와는 달리 실무자의 좌우사정이 주요하기 때문에 고민중” 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허가 권자의 건축 진행 여부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論客]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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